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오늘 하루

어르신과 가족분들의 편의를 위한 One-Stop 케어 시스템으로
차별화된 편안함을 제공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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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가요양중인 요양등급 인정자를
도와드리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

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재가요양중인 요양등급 인정자에게 모두
(1~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) 연간 160만원 한도내에서 복지용구를 대여 또는
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도움을 드리는 법입니다.

※ 복지용구 상담은 타사와 연계하여 진행됩니다.

유의사항

연간 한도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복지용구를 대여하거나 구입하여 한도액을 소진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.
복지용구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‘복지용구급여확인서’를 제시하시고 충분한 상담 후에 대여 및 구입품목을 정해야 합니다.

복지용구 대여 및 구입시, 본인부담금은 전체비용의 0~15%(일반 15%, 경감대상자 6% or 9%, 기초생활수급자 무료)입니다.
대여중인 복지용구는 사양변경, 임의가공 및 제조, 제 3자에게 양도가 불가능합니다.
대여품목은 8종, 구입품목은 9종 등 모두 17종이 있으며, 품목에 따라 내구연한과 연간 한도수량이 정해져 있습니다.

* 요양원 입소시에는 복지용구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.
*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입원시 15일 초과할 경우 전/수동침매, 이동욕조, 목욕리프트 등 4가지 복지용구 서비스는 중단됩니다.

복지용구

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
연 한도액 160만원

복지용구 상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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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문의인의 동의 철회 요청시 까지